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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행정절차

1. 사망자의 재산조회

금융감독원의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이용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자의 토지조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토지소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3. 사망자의 재산 상속 및 부채정리

사망자 금융권부채 및 개인부채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여 유산정리 금액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한정 상속승인 절차를 밟아 유산 및 부채승계를 포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의 자문 변호사 및 세무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상담 : 이찬희 변호사 (Tel : 02-2183-5701)
  •  세무상담 : 강철원 세무사 (Tel : 02-501-7493) / 정욱진 세무사 (Tel : 02-501-7495)

4.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전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관할구청 자동차관리과

5. 유족연금 청구

유족연금은 국민연금(www.nps.or.kr)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주는 것으로 청구기한(5년)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전화문의 : 국민연금 1355

6.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경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시 서류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와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며 신고기관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구, 동 또는 전국 호적관서(구, 읍, 면, 동)입니다.

매장하신 경우 분묘 주소지 관할 동, 면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금지

사망이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사망 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라도 사망 후에 발급 받으면 처벌되며 신청만 해도 수사기관에 고발되므로 절대 발급받지 말아야 합니다.